① “SMS출금동의서비스” 란 기존 ARS 인증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SM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출금이체에 동의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에 있어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 금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상품(상품권, 게임머니 등) 또는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SMS출금동의서비스는 계좌등록 건당 월 200건 등록, 계좌등록 건당 월 100회 결제 및 결제금액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 동의한 이용자가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ARS 인증을 진행합니다.
1. SMS출금동의서비스는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에 의거 시험운영 중인 서비스로서 출금동의절차 간소화로 인한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이용자는 SMS 문자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하여 SMS출금동의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고지 받을 수 있고,
SMS출금동의서비스가 시험 운영 중인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에게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SMS출금동의서비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총칭하여 ‘분쟁처리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분쟁처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내용을 파악하여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SMS출금동의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제1항의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분쟁처리신청을 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책임자: 이상혁 실장
- 전화번호: (02) 6204-1150 / 팩스번호: (02) 588-2724
- 이메일: hyuk@settle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