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 공시(2026.02.02)
주식회사 헥토파이낸셜(이하 '당사')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 보호조치 현황을 공시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관리 방식 : 신탁
정산자금관리기관 : 우리은행
참고사항 : 변경 시 제 6조의 내용에 따름
제 1조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① 신탁
제 2조( 정산자금의 우선지급의 조건)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사는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해당 판매자등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④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⑦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 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기타 동 조 ① 호부터 ⑦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3조 (정산자금 지급관련 정보의 제공)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전 조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판매자등의 동의를 받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①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③ 그 밖에 ①호 및 ②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 4조 (정보 제공 체계의 마련)
당사는 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자등이 정산,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제 5조 (정산자금의 지급방법, 절차 및 안내)
당사는 전 조항에 따라 판매자등의 청구를 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제 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2.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 전액으로 한다.
② 본 조 제 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당사로부터 제 3조 각 항의 정보를 확인
2. 판매자등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③ 당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6조(고지 및 고시)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매자등 과 계약 체결 시 고지하고, 매월 말(월 종료 후 5영업일 이내)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 내용을 변경한다.
①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산자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③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가맹점의 청구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